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부터 2012. 6. 19.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삼강 C 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서 각 거래처에 빙과류 등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납품대금 54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및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부터 2012. 6.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3회에 걸쳐 합계 43,423,1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조회,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장기간 동안 횡령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