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from June 25, 2014 to November 201, 2014, was operating a game hall with the trade name “DPC room” i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gun from around 201 to around 1, 2014.
피고인은 ‘ 원 샷’ 게임 전국 환전 책인 E, F과 함께 위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E 등이 공급한 선불카드를 통해 ‘ 원 샷’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원 샷’ 게임 전국 환전 책인 E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E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D PC 방’ 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1장 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 식기에 집어넣고 ‘ 원 샷’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 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 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고, 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보냈으며, 손님이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면 E 등은 환전금액 (20 점 당 1만 원 )에서 수수료 10% 와 계좌 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한편, 해당 영업 일이 종료하면 게임 장 업주인 피고인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고, 위 환전 수수료 중 7%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3%를 E, F이 나눠 가졌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cquired game water in collusion with E and F from the early July 2014 to the early November 2011, 2014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in collusion with E an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