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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 코일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금융채무를 안고 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였음에도 약 5,100만 원 상당의 코일을 납품받아 그중 선금으로 지급한 2,500만 원 및 피해자가 회수해 간 약 610만 원 상당의 코일을 제외하면 아직도 그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경기와 회사 경영 악화를 겪다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금으로 지급한 2,500만 원 및 피해자가 회수해 간 코일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2,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회사 등을 모두 정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암 수술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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