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16.경 일본 C 식당에서 10개 구좌, 1회 불입금 15만엔짜리 낙찰계를 만든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1. 3.경 피해자 D 등 계원 9명으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15만엔씩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3. 16.경 계금을 타야 되는 계원(D)에게 계금 135만엔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135만엔(한화 약 1,890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2. 201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25.경 일본 C 식당에서 10개 구좌, 1회 불입금 6만엔짜리 낙찰계를 만든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D 등 계원 9명으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6만엔씩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25.경 계금을 타야 되는 계원(D)에게 계금 48만엔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48만엔(한화 약 672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계금 월납부내역, 15만엔 월납금액, 6만엔 월납금액, 낙찰계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