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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02:3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해장국과 소주 1병 합계 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6. 02:55경 위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음식 값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볼 때 “이 씨발 놈, 좆같은 새끼야, 빨리 꺼져”라고 약 3회에 걸쳐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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