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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에이(A)-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미망인들로부터 기증받은 돈이 터키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에 830만 달러가, 영국 삭소(SAXO) 은행에 2,082만 달러가, 아프리카 토고 은행에 55만 달러가, 캐나다 로얄(ROYAL) 은행에 1,05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위 해외 예치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가져오면 10억 원을 줄테니 송금 수수료에 사용할 돈을 달라. 만약 한국으로 송금되지 않으면 지급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증받은 돈이 위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억 원을 주거나 지급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돈 17,147,22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금 112,118,3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터키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에 830만 달러가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과거에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미망인들로부터 기증받은 돈이 터키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에 830만 달러가, 영국 삭소(SAXO) 은행에 2,082만 달러가, 아프리카 토고 은행에 55만 달러가, 캐나다 로얄(ROYAL) 은행에 1,05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위 해외 예치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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