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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제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에서 내리려는 승객에게 구두로 주의를 준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의 택시에는 ‘하차시 오토바이에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 있어 승객이 이를 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상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비상등을 켠 후 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택시와 2차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해자가 그 사이를 지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 내지 구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제2 주장) 조사 경찰관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택시 승객이 현장에서 약 5분에 걸쳐 대화를 나눈 것으로 미루어 즉시 구호조치를 요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당시 육안으로 보아 외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경미한 부상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는 배제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승객에게 왼손을 보여주어 아프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육안으로는 다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해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ief to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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