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D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주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H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의 광고판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F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