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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379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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