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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촬영전시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3면 제18행의 “증거의 요지”를 삭제하고, 제4면 제12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뒤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