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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16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7. 하순 일자불상 21:30경 강원도 정선군 C아파트 7동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9. 17. 23:50경 서울 송파구 D커피숍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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