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C동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7. 2.까지 근로한 E의 2018. 4. 임금 427,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번호 2, 3, 13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7,130,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529,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D), 출퇴근카드, 통장사본, D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