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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19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3: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친분이 있던 포장마차 주인이 손님인 피해자 C(62세), D(63세)에게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일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자 대신 피해자들과 시비하였고, 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철물점에 방문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 칼날길이 19cm )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포장마차에 다시 방문하여 아직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식칼구매 영수증

1. 범행 식칼과 동일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직접 피해자들을 향하여 흉기를 휘두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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