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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7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07:35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나르메아파트 201동 앞 사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C여객(주)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D 1톤 화물트럭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여객(주)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앞 범퍼 판금 등 수리비 277,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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