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Defendant B: (a) is not less than 1,715§³ in Echeon-si; (b)
(a)each of the annexed drawings 1, 2, 3, 4, 5, 6, 7, 8, and 1.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이천시 D 대 1,71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B이 위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3㎡ 지상 조립식 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위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ㅁ¹, ㅊ, ㅋ, ㄹ¹, ㅁ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Defendant B occupied the land of this case as the owne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nd Defendant C occupied the building of this case, thereby hindering the Plaintiff’s exercise of land ownership.
Therefore, Defendant B, the Plaintiff, removed the instant building, delivered the instant land, and Defendant C has the duty to withdraw from the instant building.
2. In conclusion, each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against the Plaintiff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