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20:05경 구미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9. 20: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한 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며 순찰차 주위를 돌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2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이를 던지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무면허), 내사보고 측정거부 정황에 대해, 피혐의자 무면허 및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