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