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8:40경 김제시 C 전시관 내 식당에서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끌고 위 식당 내 의자에 앉힌 다음, 휴대폰을 통해 외부로 신고하려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하여 온 흉기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로 찌른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