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2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호프'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12. 21:30 위 장소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C(16세) 등 7-8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