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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3노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7. 12. 음주운전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이었으며, 그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원심이 이미 2010. 7. 12.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경위를 참작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선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