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 8층에 있는 안마시술소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층에 있는 ‘F’에서 근무하면서 안마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2. 2. 27.경부터 같은 해
5. 30. 18:40경까지 위 ‘E’에서 40평 면적의 3개 방에 매트 등을 구비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요금을 받고 손으로 전신의 뭉친 근육 및 경혈점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으로 영업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의 업주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B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5. 30. 18:40경 위 ‘E’에서 성명미상 남자 손님 1명을 상대로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전신의 뭉친 근육 및 경혈점을 누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사용인 안마시술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의료법상 범죄가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판시 행위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