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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604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C건물 402호에서 미국산 활먹장어 수입판매 등을 하는 법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0. 4. 30. 인천공항세관에 신고번호 D로 미국 ‘사이텍인터내셔날사(Cytech International Inc)'로부터 미국산 활어 3,940kg을 수입신고하면서 별도로 생산지원한 항공화물 운송용 활어백 197개, 492,000원을 신고누락하고 해당 관세 49,250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2010. 4. 30.부터 2012. 4. 23.까지 132회에 걸쳐 미국산 활먹장어 614,680kg의 수입가격을 신고하면서 별도로 생산지원한 활어백 30,737개 한화 76,842,500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미국 현지 활먹장어 구매 경비인 kg당 미화 1달러, 미화 412,965달러(한화 462,540,714원) 등 합계 539,383,214원을 신고누락하고, 해당 관세 53,834,25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0. 6. 14.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E로 미국 ‘사이텍인터내셔날사(Cytech International Inc)'로 수출한 활먹장어 운반용 플라스틱백 4,000개를 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개당 2,500원 합계 10,000,000원임에도 개당 500원 합계 2,000,000원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2010. 6. 14.부터 2011. 10. 26.까지 7회에 걸쳐 활먹장어 운반용 플라스틱백 등 21,403개의 실제가격은 65,076,000원임에도 20,369,400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감정서

1. 수입실적, 수출실적

1. 당발(TT) 송금 내역

1. 다른 업체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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