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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형상226 판결
[살인][집3(1)형,004]
Main Issues

Evidence and Judgment of the court

Summary of Judgment

If there is a witness testimony corresponding to the facts charged from among the evidence examin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of public trial or the trial court, the recognition of the testimony or rejection of the testimony should be made, or the reasons for his cooking should be specified, and if not, there is an error of omission of judgment of evidenc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307 and 38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ellant

Prosecu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gu District Court and Daegu High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Text

We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

This case is remanded to the Daegu High Court.

Reasons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동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야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남의 자식을 「키울」라고 하니 고생스럽고 방내에다 소변을 하고 매일같이 말썽을 이르키고 「성」이 가실 뿐 아니라 취사장에 다 둔 밥을 훔쳐 먹었기에 미워서 살해할 생각이 났다. 그래서 살해 하기 위하야 하동 온돌방에 둔 「암모니아」 백색비료를 먹였더니 먹지 않으랴고 발동하는 것을 「턱」을 검어지고 무리로 먹였더니 똥을 싸고 누어있는 것을 복부에 서서 좌족으로 3회 강축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더니 죽었다. 살해한 후 세인의 이목이 두려워서 사람에게는 제가 한차례 때렸더니 바람인지 아해가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아무래도 죽을 아해이니까 다소 불상한 생각도 있었으나 그 사인을 말하다가는 본인의 범행이 드러날까도 생각되여 치료책도 강구 못하였고 기 전에는 기섭이는 병으로 신음한 사실은 없다라는 공술기재(10정 이면 내지 14정,19정,74정,78정, 동이면 86정, 이하 91정, 107정이하) 동 피고인의 일심 공정에서의 공소외 1이 밥을 도식하였음으로 배부 둔부를 각 일차씩 구타하였다는 공술(202정, 동이면) 공소외 2의 경찰 현장 검증시의 피고인이 아해를 뉘펴 놓고 백포를 뭉처 입을 막고 좌족으로 목을 밟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공술기재(35정, 동이면) 동인의 경찰급 원심에서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입을 막고 발로 목을 밟은 것을 목격하고 기익일 아해가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 남편이 징용을 가서 피고인 방에 금전을 차용하러 갔는데 피고인은 하동 온돌방에서 공소외 1이 먹지 않으려는 밥을 억지로 먹이니 공소외 1은 「큰엄마 다시는 안그러마 큰엄마 다시는 안먹으마」 4회 가량 반복한 즉 그래도 억지로 밥을 반그릇 가량되는 것을 전부 먹이고 방바닥에 떠러진 밥까지 비로 쓸어서 먹인 다음 방에 뉘펴 놓고 백색포편으로 입을 막고 피고인은 「실겅대」를 붓들고 좌족으로 목을 무언코 올라서서 밟으니 공소외 1이 말도 못하고 다만 「고르르」 하는 소리가 나기에 아해가 죽는가 싶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겁이나서 귀가하야 기 익일 피고인 방에 갔던 바 피고인은 본인에게 우리 저 자식이 비료를 먹고 속이고 「농」해서 나온다 하며 본인에게 보라 하기에 보았더니 공소외 1이 반눈을 뜨고 죽은 듯이 있는데 입으로 「누런물」을 내놓으며 말도 못하고 있더라는 공술기재(43정 내지 46정 230정 동이면) 공소외 3의 경찰에서의 저의 동생이 평소에 천하게 커서 병이라고 잘 알치를 않는데…중략…아프다 하기에 가서 보니 복부에 퍼런 「멍」이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이 비료를 먹었다는 말을 듣고 비료그릇도 보았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제 병으로서는 죽지 않었다고 생각한다. 병으로 아프다하는 기 전일까지도 하등 생생하게 잘 다니였는대 급히 중병이 들어서 죽을리가 없다라는 공술기재(68정이하) 공소외 4의 경찰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이 아프다는 말을 듯고 문병가서 아해를 보자 하였던 바 피고인이 못본다 하기에 보지 못하고 돌아 왔더니 기날 저녁에 사망하였다는 지의 공술기재(50정 이면 51정) 공소외 5의 원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살인사건 발생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조사한 바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도식을 함으로 증오감이 나서 살해코자 동 아해에게 「암모니아」를 먹이고 복부를 강축하였다고 자백하더라는 공술(224정) 공소외 6의 원심에서의 당시 공소외 1 사체를 실지 해부 감정한 사실은 상위없고 동 아해는 외부로부터의 격과 위내에 약물성으로 인하야 사망한 것이다 라는 지의 공술(127정 이하) 동인의 감정서기재사실(25정 내지 31정) 증 제1호 내지 3호의 현존사실 등을 종합고찰하면 기소사실은 기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기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서 (1) 「피고인의 원심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의 공술에 의하면 …중략… 우 공소외 1은 우 공소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살해하였다고 긍인 못할 바 아니나 …중략… 가련하게 생각하고 한편 길러서 후계라도 시킬 작성으로 자신 자진하여 우 아해를 인수하여 이래 양육하여 온 것」이라고 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진 양육할 목적으로 동 아해를 인수하였다고해서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2)「피고인이 우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 학대나 천대를 한 것이 없었던 것 우 기섭이가 전기 사망 4,5일전에 이병 하였으므로 …중략… 우수권으로 뺨을 1회 구타한것 기 전일인 6월 21일경에 우 아해가 도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부와 둔부를 역시 우 수권으로 1차씩 구타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설시하야 도식하였음으로 구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는 바 유시관지하면 유아가 도식까지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양육이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유아가 도식하였다고 하야 구타까지 감행한다는 것은 가혹한 사실을 인정하여 가면서 전기와 여히 「피고인이 우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학대나 천대를 한 것이 없었던 것」이라고 감히 모순된 설시를 하였고 (3)「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신문조서 중 동인이 일부 공술기재에 의하면 그 동생인 우 아해가 천하게 커서 몸이 쇠약한데 전기 사망 …중략… 인정할 수 있으니」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동 증인이 경찰에서 동 설시와 여한 공술을 한 사실은 전연없다. 동인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신문조서에 의하면 「저의 동생이 평소에 천하게 커서 병이라고 잘 앓지 않는데 …중략… 아프다 하기에 가서 보았다 (59정 이면) 저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병으로서는 죽지 않었다고 생각한다. 병으로 앞으 다하는 기 전일까지도 하등 생생하게 잘 다니였는데 급히 죽을병이 들어서 죽을 리가 없다」라는 공술기재(61정 이면 62정)에 의하면 도리어 공소외 1은 사전까지 건강체였다가 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 원심은 증인이 전연 공술치 않은 가공지 사실을 판단의 자료로 하는 과오를 범하여가면서 「우 소송 사실적시와 여히 애매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치 난하고」라고까지 설시하고 있으나 원심은 도리어 허위사실을 사실인듯 애매한 이유로서 명백히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였고 (4)「당원의 증인 공소외 7에 대한 신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기재에 의하면 전기 감정서는 상상하여 작성한 허위의 것임이 분명함에 …운운」 설시하고 있으나 동 감정서는 어찌하여 허위의 것임이 분명한지 기 배척하는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막연히 동 감정서는 상상하여 작성한 허위의 것이라고 배척할 하등의 이유도 없이 동 감정지 사실을 인정 아니하나 차는 도리어 원심의 상상적인 설시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기소사실은 증명이 충분하므로 원심은 의당 동 사실에 대하야 해당법규를 적용처단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무죄선고를 한 것은 기 이유에 서어가 있지 않으면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치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운함에 있다.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심안컨데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55년 2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임하여 증인 공소외 2를 소환 신문하였든 바 동 조서에 의하면 「재작년 6월 증인의 남편이 징용을 당하여 가는데 돈을 주어 보내려고 금원을 차용하려 공소외 8가에 가니 공소외 8은 기섭이가 도식하였음이 괴씸하다 하며 밥을 먹여서 죽여야 되겠다 하며 후경부를 구타하며안먹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입을 벌리고 땅에 떨어진 밥까지 쓸어넣고 하니 기섭은 큰어머니 안그러겠다 하고 비명을 칩디다 그때 남편은 큰방에서 그만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다 먹이고 난 후 입을 틀어막고 실겅(가)을 거머쥐고 좌족으로 경부를 밟고 우족으로 복부를 밟으니 아해는 그 이상 발악도 못하고 빈사상태에 빠졌읍니다. 본인이 관에 있을것 같으면 그러한 사람은 죽여도 마땅하겠읍니다.」라는 본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동 증인이 공술기재(동 증인의 경찰조서도 대개 동일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하등의 판단설시도 없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판정 또는 심판법원에서 조사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배치되는 인정을 하거나 또는 이를 배척함에는 그의 반증을 듣거나 또는 그의 취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판단 유탈의 채증법칙 위반을 면치 못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로서 원심은 만연 증거불충분의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부정하였으니 이는 증거판단유탈에 해당하고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판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신문조서중 동인의 일부 공술기재에 의하면 동생인 우 아해는 천하게 커서 몸이 쇠약한데 전기 사망전인 6월 23일 정오경에 우 아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당일 오후 4시경에 피고인 거택으로 방문한 즉 우아는 창백한 채 누워있었는데 말도 못하였고 그때부터 3일간에 3차 문병차 갔으나 25일에는 사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 아해를 단순히 미워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공소사실 적시와 여히 애매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키 난하고」라 설시하였으므로 기록을 검토하건데 우 공소외 3의 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저의 동생이 평소에 천하게 커서 병이라고 잘 앓치 않는데 운운」이라고 있어 원판시함과 같이 「몸이 천하게 커서 쇠약한 것」이 아니라 「몸이 천하게 커서 병이라고는 잘 앓치 않는다.」는 정반대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원판결은 동 조서에 없는 공술기재를 있는 것 같이 거용하여 전시와 같이 살해사실을 부정하였음은 근거없는 허무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끝으로 원판결에 의하면 「당원의 증인 공소외 7에 대한 신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기재에 의하면 전기 감정서는 상상하여 작성한 허위의 것임이 분명한데 우 기섭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하였으므로 동 증인 신문조사 기재내용을 검토하건데 「가정한 결과 기소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고 약물성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이 기억남니다. 사체해부를 하지 않고 추측상으로 감정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올시다」라고 있고 기 여의 공술기재를 숙독하여도 도리어 본건의 증거자료가 될지언정 동 감정서가 상상하여 작성한 허위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공술기재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허위증거에 의하여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인하여 공소사실을 부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결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과 같으므로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더 상세히 일건 기록을 정독 검토케 하여 다시 심판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Justices Kim Byung-ro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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