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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속초에 땅이 있는데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다. 땅을 찾으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 2011. 12. 23.경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채권 4천 만 원 가량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만기 예정인 정기예금채권도 없었으며,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기망내용 편취금액(만 원) 1 2011. 11. 12. 알 수 없는 곳 (대한민국 내) 땅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다.

2011. 12. 23. 만기 예정 정기예금이 있으니 출금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 500 2 2011. 12. 14. ″ ″ 500 3 2011. 12. 17. ″ ″ 2,000 4 2011. 12. 19. ″ ″ 500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편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오랫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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