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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3 2020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odily Injury) and the Road Traffic Act (Non-accident after Accidents) are those engaged in driving a motor vehicle from BAWn-turd

On February 5, 2020, the Defendant driven the said ca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level of 0.153% without obtaining a driver's license on February 18, 2020, and led to the driving of the said car at a speed of about 35 km per hour from the direction of the new intersection intersection to the new center of the ethic road in Chungcheongnamnam Budget C.

Since the location is one-lane road where commercial buildings and housing are concentrated, the person engaged in driving service has a duty of care to check the progress of pedestrians and other vehicles thoroughly at the front of the road, and to prevent accidents by driving safely.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 포터∥내장탑차의 왼쪽 적재함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등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F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558,750원, 위 포터∥내장탑차를 수리비 합계 3,374,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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