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소에서 형식상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3. 6. 서울 강동구 D빌라 202호에 대하여 임대인 E과 임차인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업자란에 피고인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7. 서울 강동구 D빌라 301호에 대하여 임대인 G와 임차인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업자란에 피고인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 강동구 D 건물 202호에 대하여 임대인 E과 임차인 I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업자란에 위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중개업자인 피고인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