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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27 2019고정36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냉난방기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6. 20.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중고 에어컨을 설치해주었으나 위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에어컨의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여름이 지났으니까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걸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총 130만 원 중 선불금으로 80만 원을 보내주면 2018. 11. 24. 교체작업을 하러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듭된 피해자의 수리요청에 불응하다

약 1년 5개월 만에 피해자의 에어컨 수리 요청에 응한 것이었고, 9,274,000원 상당의 에어컨 및 판넬 대금 지급 채무와 20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15대의 대금 지급 채무 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2018. 11. 24. 위 식당을 방문하여 에어컨 교체작업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선불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조합거래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속 이행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결과, 2019. 1. 31.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6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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