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를 병원에서 진단한 의사가 작성한 사실조회 결과와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방문 1주 전쯤에 다쳤다고 하였고, 늑골의 선상골절이나 미세골절의 경우 환자의 자각증상이 미미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폭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내용이 상호 부합하고,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얼굴이 긁혀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원심에서, 얼굴 오른쪽 부분을 다친 것만 알고 갈비뼈를 다친 줄은 몰랐으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의 부인이 “C씨 아저씨, 어째 그러요”라고 해서 “내가 술 한잔 먹고 넘어져서 그랬는갑소”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과 싸웠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고, 직접적으로 갈비뼈를 맞거나 갈비뼈가 어디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얼굴을 긁히면서 넘어지면서 다쳤겠지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갈비뼈를 다치게 된 원인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F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잡이를 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화분 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또 다른 목격자인 G은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