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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8고단70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위 E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7. 8.경까지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4.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 32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정왕동 지점에서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인 vertical machining center 1점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경 시흥시 E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3,0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의 담보가액 한도 내 대출금 잔존채무인 8,773,7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정왕동 지점에서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인 CNC텝핑센터 3점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경 시흥시 E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CNC텝핑센터 1점을 3,000만 원에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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