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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1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C(2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가로수를 양손으로 잡고 몸을 밀착하여 마치 성행위를 하듯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지 사진 및 피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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