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0:07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8-40 앞 도로를 해군회관 방면에서 ‘사러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할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SL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L125 오토바이의 윈도우유리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