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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7 2019고단1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9. 1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개인대출을 해주는 곳인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개인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가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범행 피해자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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