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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0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re not only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but also there is no sufficient proof as to the fact that each of the instant funds is the Defendant’s money, and the lower court found Defendant guilty of the re-financial transactions 1 through 4 re-financial transactions listed i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us, the lower court’s judgmen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doctrine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an amount of KRW 4 million) that is unfair in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좌를 점유ㆍ관리하면서 금융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계좌의 사용은 마치 현금을 점유 ㆍ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그 점유자가 그 계좌의 잔고금액을 점유 ㆍ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 이 사건 계좌의 돈은 그 명의자인 아들 F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에 넣을 경우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F 명의 계좌로 이를 관리한 것이다” 고 하지만, 장성하여 회사원으로 생활 중인 아들의 재산을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러한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 자신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고 강제집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아들의 재산을 굳이 그와 같은 위험에 연루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과 F 모두 “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고 진술한 점, ㉣ 한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 울산 울주군 H 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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