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3고단17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고인의 집 인근 안산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상에 피고인이 F(주)에서 기사로 근무할 당시 운전하였던 G 12.5톤 트라고 화물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 및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주)에 대한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10:00경 인천시 부평구 H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G 12.5톤 트라고 화물차량의 열쇠와 리모컨 키를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01:10경 안산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7,500만원 상당의 G 12.5톤 트라고 화물차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5. 05:00경 전북 김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L의 알선을 받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500만원 상당 G 12.5톤 트라고 트럭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에는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차량등록이전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넘겨받지 못하였으며, 위 A의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매입자로서는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차량할부금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차대번호 및 자동차번호판의 정상 여부를 살핀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A의 차량 점유 경위와 매도의 동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