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 SNTECH LIMITED사에서 mp3 플레이어 339개, 이어폰 100개, 충전기 869개를 구입하여 중국 연태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C를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2011. 4. 22. 인천세관장에게 충전기 500개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수입신고번호 D)하여 충전기 369개(미화 189.03달러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화 2,350.31달러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09. 1. 12. 중국의 판매상인 H으로부터 수입하는 mp4 NANO4 PLAYER X-view 1,200대의 실제 거래금액은 미화 15,920달러임에도 세관에는 수입가격을 미화 2,160불로 수입신고(신고번호 I)한 후 통관하여 차액 미화 13,760달러에 대한 관세 1,458,6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99회 공소장 기재 ‘9’는 ‘99’의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미화 462,242.67달러에 대한 관세 44,596,530원을 포탈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20. 위조 애플 휴대폰케이스 1,098점을 수입(수입신고번호 J)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조 애플 휴대폰케이스 등 38,162점의 물품(진정상품시가 합계 1,259,767,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미합중국 애플인크사가 특허청에 제0029798호로 상표등록한 애플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 5, 6, 7 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 G, K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11CT 감정결과, “APPLE"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감정에 관 한 건, “HELLO KITTY"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감정에 관한 건, M회사 및 N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