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Facts of recognition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토지 및 건물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은 ‘E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10. 8. 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 2014. 10.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2. 10. 31.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기원인 2014. 10. 20. 매매)가, 3) 2017. 3. 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6. 10. 6.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기원인 2017. 1. 16. 매매)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2010. 8. 5.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F(2015. 8. 5. 원고로 변경),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피담보채무 16억 원), 2017. 6. 20. 말소]가, 2) 2015. 7. 13.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 2016. 7. 28. 말소)가, 3) 2016. 1. 14. I(F의 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 2016. 7. 25. 말소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I의 부친인 L을 임차인으로 한 2016. 8. 30.자 임대차계약서(임대목적물 : 이 사건 건물 6층 20평,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2016. 9. 5. 확정일자)가, I를 임차인으로 한 2016. 8. 30.자 임대차계약서(임대목적물 : 이 사건 건물 6층 198㎡, 보증금 300,000,000원, 2016. 9. 19. 확정일자)가 각 작성되었다. )가, 4) 2016. 9. 21.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 2017. 6. 20. 말소)가, 5) 2016. 9. 21.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 2017. 3. 3. 혼동을 원인으로 2017. 6. 20. 말소)가, 6) 2017. 6. 20. 피고 C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3억 1,400만 원)가, 7) 2017. 7. 11.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