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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371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4. 29. 21:4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로 대변을 보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같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을 향해, 위 집 주인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지에 싸서 들고 있던 대변을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내가 똥 쌌다, 개새끼야, 잡아가라, 너 그들 내한테 많이 맞겠다, 십할 개새끼들 대가리 쪼개뿐 다" 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E and F;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mpetition;

1.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chosen;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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