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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3 2019고단11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하는 인테리어 일을 도와 함께 일하다가 최근 그만 둔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 2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B 부부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설 삽을 집어 들어 위 매장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쳤으며,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차,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썬팅필름, 방충망 등을 망가뜨리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제설 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 영수증 3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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