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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5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3%대 이자로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개인 대출업체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기 어려우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D 대화내용(증거기록 5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18. 10. 10.에도 다른 체크카드를 대여한 적 있었던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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