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예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통하여 공사업자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 를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의계약으로 ‘D고 멀티미디어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인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E 주식회사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입찰서 등을 준비하여 계약방법을 가장한 점, ④ 피고인은 2009. 6. 19. 피해자인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약방법-공개경쟁입찰’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대응지원사업비 보조신청서 및 사업집행계획서’를 제출한 점, ⑤ 피해자는 2009. 11. 26. D고등학교에 ‘사업비 집행은 관련 법규 및 지침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등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D고등학교에 송부한 문서에는 유의사항으로'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시에는 관련 협회에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을 이용하며, 물품 구매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