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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1325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유치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서울 구로구 C 소재 빌라 D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는 유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E, B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도 집행을 마침으로써 그 주거나 관리의 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주거침입 등의 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호실에 대한 유치권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 호실에 대한 주거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E 측에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던바, 여전히 피고인이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위 호실에 대한 주거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E 측이 위 호실에 대한 주거나 관리의 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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