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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0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However, as to the Defendants, this is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s A are business owners and employees in the name of “E Gam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floor of the D Building at the time of leisure, Defendant B is the unemployment of the said game establishment, and Defendant C was working for money exchange in the said game establishment.

No one shall arrange for exchange or exchange or re-purchase of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F’ 게임기 40대, ‘G’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게임 점수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하고,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수익금 중 일부를 위 게임 점수 환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환전상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점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에게 안내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위 게임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마감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As a result, Defendants conspired to exchang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2. Defendant B is the 2nd floor of the D Building at the time of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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