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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31 2012고정5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15:30 무렵 목포시 B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8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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