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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1 2019고단28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에 피해자 D(남, 33세) 등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를 발로 밟고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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