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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45,980,000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 각 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고, 게임기 45대 및 현금 4,675,000원이 몰수된 점, 피고인이 2012. 9. 16. 체포된 이래 현재까지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45,980,000원은 2012. 9. 5.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서 피고인 A가 회수한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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