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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059
무고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각서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C을 고소한 것이어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증인 C, E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각서의 본문은 C이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읽어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공사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C이 실제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서의 서명이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위 서명에 대한 감정결과가 피고인과 동일인의 것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자 자신의 필체와 서명임을 인정하면서 C이 다른 서류에 있는 서명을 짜깁기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위 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교부하거나 백지에 서명을 해준 사실이 없으며, 위 각서 원본에 짜깁기한 흔적이 보이지도 않는 점, ④ 피고인이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서명해 준 각서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각서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C을 고소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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