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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06 2019고단20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에서 ‘우리 회사는 액세서리, 의류 등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해당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2개를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15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후불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D 계좌(F)와 각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기기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명의의 H은행 계좌 출금내역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A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확인 건)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수당 명목으로 18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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