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23:20경 대구 남구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술을 주문한 후 큰소리를 치고 술잔과 수저통을 집어 던지고 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5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를 독촉하자 두손으로 위 F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머리 윗부위를 1회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부양가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