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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08. 1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E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아들도 3,000만 원을 주고 F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 3,000만 원을 주면 남편을 E에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이 G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E에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취직이 안 되고 있으니 위와 같이 교부한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 E에서 청소차 운전사 1명이 필요하다. 내게 2,500만 원을 더 주면 남편을 청소차 운전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E에 청소차 운전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경 H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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