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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로 협박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 D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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